기업사냥꾼에게 2조원의 고금리 주담대 제공해 폭리 취득, 투자자만 피 눈물 흘려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상장사를 망가뜨리는 무자본 M&A 등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은 10월 12일 2018년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주요 저축은행의 2조원대 고금리 주식담보대출 제공이 최근 무더기 상장폐지된 기업들에게 미친 영향과 투자자 피해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안을 제시했다.

무자본 「기업사냥꾼」의 자금조달처 저축은행? 2조원의 고금리 주담대 제공 논란은 소위 기업사냥꾼이라 불리는 이들은 사채시장에서 돈이 없으면서 인수할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빌려 인수하거나, 돈을 끌어 억지로 기업을 인수한 후 이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종잣돈을 대면서 폭리를 챙기고 있다는게 이태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개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쭈식담보대출이 집중되었다. 과거 텍셀네트컴(현 상상인)이 2개의 저축은행(상상인 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최근 3년간 무려 1조 8,925억원을 최고 24%의 금리로 주식담보대출을 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심각한 금융비용으로 업계에서는 정상적인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금리이라는게 중론이다. 100억원을 대출하면 연이자만 2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운전 자금 공급보다는 무자본 M&A 등에 활용될 우려가 높다.

이태규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자본 M&A로 의심되는 42개의 인수건(39개 기업) 중 20개 기업이 이들 저축은행의 고금리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 수천만원의 매출액 없는 회사로 수백억원의 코스닥 상장기업들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자금으로 저축은행의 고금리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무더기 상장폐지사 11개 중 9개사가 고금리 주식담보대출 이용된 사례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10.11일)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는 최근 무더기 상장폐지사 11개 코스닥 기업 가운데서도 9개사가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의 고금리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 폐지 결정된 9개 기업들은 최고 19%의 고금리로 총 1,095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고, 연간 총 186억원의 이자(17% 기준)를 부담해야 했다.

상장폐지 기업에 고금리 주식담보대출이 집중된 것은 △상장폐지기업의 지배구조가 취약해, 차입인수를 통한 무자본 M&A에 사용되었고, △경영난에 허덕인 일부 대주주의 처지를 악용한 저축은행의 악덕 영업으로 기업의 경영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상장폐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매매를 통한 주가폭락으로 개인투자자 피해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무자본 M&A 과정에서 주식담보대출 계약에 따라 빌린 자금을 못갚거나, 주식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반대매매를 실시하는데, 반대매매 시 주가는 폭락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반대매매된 C&S자산관리, 스틸플라워 등은 모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 반대매매를 했고, 결국 상장폐지 되었다.

서민금융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저축은행이 최대주주 반대매매로 이득을 얻을 동안 개인투자자는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고 눈물을 삼켜야 했다.

이태규 의원은 “기업사냥꾼들의 무자본 M&A 자금조달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고금리 주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이번에 상장폐지된 11개기업에 대한 고금리 주식담보대출 중 잔액은 137억원이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이 그동안 폭리를 취해왔지만, 이제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을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혔따. 또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공정생태계를 조성하고 저축은행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독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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