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각) 워싱턴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형제 폐지를 선언했다. 이로써 워싱턴주는 사형제도가 사라진 20번째 주(州)가 됐다.
매리 페어허스트 대법원장은 워싱턴주의 사형 관련 법률이 “인종에 따라 불공평하게 적용”되어 왔고 이것은 “근본적 공정성”을 결여했으므로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사형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 8명은 종신형으로 형이 대체됐다.
금년 초 워싱턴주 상원에서 통과된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