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존중형 병역거부, 병역법 아닌 별도의 대체복무법으로 규율해야

현재,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해,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2019년 내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 국면으로 진입하게 됐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비단 ‘복무유형’이나 ‘복무기간’뿐만 아니라, 그밖의 다른 여러 논(쟁)점들도 포착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매우 섬세한 제도 설계, 조문 구조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체복무제 취지를 굳이 「병역법」 안에 담기보다는, ‘입법의 규율 밀도’ 및 분법통법 기준(병역법으로부터 분법 필요성 판단 : 내용이나 분야가 다른 데도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일관된 법체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특정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에 입각하여,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서,  그동안의 ‘신념존중형 병역거부’ 논쟁을 거치면서 인권을 보호하고자 했던 취지와 사회공헌 효과가 확실하게 발산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병역과 대체복무 사이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 ▲대체복무자 신청 절차 및 선정(판정) 절차 ▲대체복무 대상기관 신청 및 평가(인가 또는 지정 등) 절차 ▲대체복무대상자 판정 등 심사 및 의결 기구 구성과 운영(국방부,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 합동 대체복무 관련 심사위원회) ▲군 내부에서의 비전투형 복무형태 ▲군 내부에서의 비전투형 복무에 대한 복무지휘에 관한 사항 ▲군 외부 일반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에서의 대체복무로 허용되거나 권장되는 유형(사회복지,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재난복구, 시설경비, 소방구급구호, 문화재관리, 공공시설 관리, 경찰경비, 공공건설 등) 

▲매년 조정형 배정인원 규모와 신청시기 ▲복무 유형과 각 노동강도 및 출퇴근 내지 합숙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력적 복무기간 ▲합숙방식과 출퇴근 방식 병행 운영과 이의 복무기간 산입 방법 ▲기본 복무 시간과 노동 기준 및 특별상황시의 복무 특례 ▲보수 산정 및 지급 절차 ▲복무실태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 절차 ▲복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 등 책임 부과 ▲ 정기 및 수시 사회복무교육 ▲대체복무 부정행위별 벌칙(행정벌과 사법벌)에 관한 내용 등이 조목조목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대상기관과 대체복무자 간의 이해관계 배제 ▲대체복무대상기관의 평가와 관리 ▲대체복무자의 복무경력의 사회경력 인정 특례 ▲대체복무자의 고용연계 내지 근로 연속성 권장 ▲종교 사유 대체복무신청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 ▲사후 종교 활동 중단이나 신앙 변심에 대한 관리 절차 ▲병무확인서에 갈음되는 대체복무이행확인서 발급 ▲주민등록자료상의 표기 방식 ▲대체복무 이행자에 대한 취업, 직장 내 차별 등의 금지 내지 사회일반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에 대한 대체 방식 등 병역의무이행 이후 조치 ▲현재 수감 중인 이와 수감되었던 이들에 대한 구제적 경과조치(전과기록 삭제, 대체복무로의 전환 등) 등에 관한 내용도 빠짐없이 규율되어야 한다.

특히, 종교 사유가 아닌 기타 윤리적, 인도적, 평화주의적 신념도 추후 대체복무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되는 경우, 해당자가 윤리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해 왔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대체복무 신청 및 이행 전후로 최소 5년(합10년)간 현행법상의 위불법 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부 규정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불법 행위를 자행하면서, 정작 병역의무 앞에서만 평화와 신념과 양심과 종교와 윤리를 앞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조문화할 사항은 아닐지라도, ▶대체복무제 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사회서비스적 편익 ▶현역병들이 느낄 수 있는 유무형의 위화감 ▶도덕적 해이, 편법적 이용 시도, 대체복무 현장에서의 탈법적 현상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여파를 매우 현실적이고 솔직하게 예상, 관측하여 일일이 검토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가급적 법조문으로 명확히 해두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 법률을 입법화할 때에는 이러한 상세한 사항은 법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될 때마다 고쳐나가도 될지 모르지만, 대체복무제는 명확한 사전 셋팅을 최대한 해두지 않으면, 군병역에 대한 반감과 회의감이 생각보다 지대한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아무리 호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나 중국 등 여러 국제 상황을 고려할 때 군역은 어느 규모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모병제가 바람직하더라도, 당장 15년 내지 20년 이상은 모병제로의 전환은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체복무제를 법제화함에 있어, 여타의 ‘사회복지법제’ 등 다른 법률 전반에 걸쳐 연계하여 개정할 부분도 많아보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논설위원 겸 부사장 이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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