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기관,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공공기관 가운데 55%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기관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적 구매 미달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지자체 1009곳 중 554곳이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구매 미달 기관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체 평균 비율은 0.42%였다. 이는 법적 의무구매 비율인 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정부와 지자체,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의 물품 및 용역구매 시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1009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1% 미만이었다.

구매율이 0.00%인 기관도 33곳에 달했다. 현행법상 우선구매비율 미달기관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적지 않은 실정인 것이다.

신동근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 심지어 공무원, 국가기관 종사자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시·도교육청들은 장애인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매를 확대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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