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제일보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정식으로 공포한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의의와 기대 효과에 대한 분석을 게재하였다.

해당 법은 몇 년 사이 급속도로 발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건전화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도록 법제화 할 필요성에 따라 2년에 걸친 심의 끝에 제정되었다. 

총 7장 89조로 구성된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운영자의 책임 강화

- 거래 범주 확대: 판매·제공 경로가 자체 제작 홈페이지, 네트워크 서비스 등인 경우도 포함(제9조)

- 운영자의 시장주체 등기 의무 명시(제10조)

- 운영자의 납세의무 명시(제11조)

-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 부담(제38조)

-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 이행 의무(제41조~제45조)

△계약 체결 및 이행 의무 규정

- 보증금 환급 방식 및 절차 명시하고, 환급조건 충족 시 곧바로 환급해야함(제21조)

- 보증금 환급에 불합리한 조건 설정 금지: 위반시 최고 5십만 위안 벌금 부과(제78조)

- 계약 불이행 및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민사책임(제74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 허위적이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홍보, 사용자 리뷰 조작 금지(제17조)

- 암묵적 끼워팔기 금지(제19조)

- 운영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제22조)

△분쟁 예방 및 해결

- 전자상거래 상품·서비스 및 매매 정보의 기록·보존 의무: 최소3년(제31조)

- 전자상거래 쟁의 처리 시 운영자의 원계약과 거래기록 자료 제공 의무 및 법적 책임(제62조)

-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또는 불이행 시 처벌(제79조)

- 전자상거래 플랫폼운영자가 플랫폼 내 거래에 대하여 불합리한 제약·조건·비용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위반시 최고 2백만위안 벌금 부과(제35조, 제82조)

- 전자상거래 운영자의 신용기록 기입 및 관리: 위법행위 기록 및 공개(제86조)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법」이 존재하지만, 보다 세부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도 필요하다며 해당 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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