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률(model declaratory proceedings)이 독일연방법률공보에 발표되었다. 이 법은 2018년 11월 1일 발효된다.

이 법은 특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 회사를 상대로 고등지방법원에 소비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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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적어도 10인 이상의 소비자보호단체 또는 350명의 자연인으로 구성되고, 독일 ⌜부작위소송법(UKlaG)⌟제4조에 따른 소송제기적격단체 목록에 명시되어 있거나, 적어도 4년 동안 소비자이익보호를 위하여 ‘금지명령에 대한 2009/22/EC지침’ 제2조에 따른 소송제기적격단체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목록에 있는 기관, 교육적 또는 자문업무 수행을 함으로써 비영리기반으로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정업무를 수행중인 기관, 그리고 사업으로부터 재정자원의 5%이상을 지원 받지 않는 기관이다. 또한 동법은 공적 기금을 지원받는 소비자협회는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는 추정을 포함한다.

소비자들은 첫 번째 공판기일이 정해지는 날까지 단체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 소송이 심리되는 날부터는 동일한 피고인을 상대로 동일한 문제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제기될 수 없다. 그리고 단체소송이 심리중인 한, 동일한 문제를 이유로 개인이 개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소송은 합의나 선언적 판결로 종료된다. 단, 합의는 법원의 승인하에 1개월의 기간 이내에 소송 참가 등록이 된 소비자의 30%가 합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구속력을 갖는다. 또한 선언적 판결은 연방재판소에 1개월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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