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정부는 국외로부터 외국인자본을 유치하고 내국인자본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투자법을 개정했다.

그간 국내 안보문제, 경제문제 및 기타 문제로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상세한 보장규정이 없어 이번 법률개정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보장규정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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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13호 투자법』에 대한 개정안에서는 투자사업의 중요성과 국내경제개발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유효한 보장규정이 마련되었다. 개정안 제1조에서는 투자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경제활동 또는 사업에 자본을 투입하여 국가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에 대한 보장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자의 권리와 재산보호에 관한 제2조제4항 규정

2. 투자사업구축을 목적으로 할당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률 및 결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

- 『2013년 제21호 국유재산의 매매 및 임대차법』

- 『1983년 제35호 농업회사 및 농민의 농작지 임대차법』

- 『1987년 제42호 농업소유권 재규정법』

- 『1985년 제79호 경작지 임대법』

- 『1998년 제20호 산업투자법』

3. 투자자는 이 법과 이라크중앙은행지침에 따라 이라크정부와 기타 모든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채무 및 비용 납부를 완료한 후 이라크로 유입한 자본과 그 수익을 송금 가능한 통화로 반출할 수 있다.

4. 투자자는 국가투자위원회에서 공포한 규칙에 따라 해당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춘 내국인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운영 및 사용할 수 있다.

5.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이라크에 거주할 수 있으며 해당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절차는 간소화한다.

6. 법정판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사업의 몰수 또는 국유화 금지

7. 정당한 보상을 대가로 국익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사업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다는 규정에는 “법원확정판결을 통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국익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사업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지 못하나 다만 법원확정판결을 통하여 정당한 보상을 대가로 한 경우는 가능하다”고 개정하여, 이라크 내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투자사업소유권은 행정결정을 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8. 투자사업에 종사하는 기술 또는 운영부문의 외국인 근로자는 이라크정부와 기타 모든 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한 후 이 법에 따라 자신의 급여 및 보수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9. 기타 투자자에 대한 보장, 면제혜택 및 권리에 관한 조항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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