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를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미국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 모습(캡쳐 화면)

연방 제9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8일(현지시각) 윌리엄 앨서프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가처분에 불복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항고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다카(DACA)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 들어오거나 남아있는 미성년자의 국외추방을 유예하는 미국 이민법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수혜자들은 국외추방이 2년간 유예되며 합법적으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2012년 6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도입했으며, 2017년 기준, 약 800,000명의 인원이 DACA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원들은 일명 "드리머즈"(Dreamers)라고 불린다.

제9항소법원은 ″행정부는 이 나라의 이민법 시행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의 오늘 결정은 그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법적 오해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대중에 책임 있는 방식으로 권한이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카 폐지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행정부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정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공언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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