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비금융사 동반부실 예방, 부적절한 계열사 지원 관행 근절에 도움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군포을)은 15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군포을)

제정안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원칙의 조속한 국내도입을 목적으로,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예방 △계열사 지원 관행 근절을 위한 금산분리 강화 △제도 실효성 확보수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의 진전, 비규제영역의 발달 등에 따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99년 국제금융감독협의회(Joint Forum)가 제시한「금융그룹감독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감독원칙을 토대로 EU, 미국, 호주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그룹 감독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지주그룹 외 복수의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비은행금융그룹이 대부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어 금융계열사들이 동반부실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그룹감독도입이 어느 국가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과거 ’00년 대우그룹, ’13년 동양그룹 사태 등 그룹내 비금융계열사로부터 발생한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어 금융그룹 전체가 부실해지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 금융소비자 피해 등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되어온 사실이 금융그룹감독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에 발의된 금융그룹 감독법안은 국제규범이 요구하는 금융그룹 규제체계 뿐만 아니라, 이해상충 소지 차단(①∼④) 및 제도의 실효성 확보(⑤ㆍ⑥)를 위해 다음의 규정을 담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의 특칙으로, 비금융계열사 임원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퇴임 후 최대 3년(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계열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

금융사지배구조법의 특칙으로, 금융계열사 임원의 경우 비금융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금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특칙으로, 금융그룹이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사실상 지배 포함)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97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부칙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비금융계열사 지분은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도록 함.

비은행지주그룹에 적용되는 대주주ㆍ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ㆍ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취득의 한도 규제를 감독대상인 금융그룹에도 적용.

감독대상인 금융그룹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금융그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법 시행당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자는 3년간 정리기간 부여).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실태 평가 결과 금융그룹의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의 수립, 금융그룹 명칭의 사용중지,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처분 등을 통한 특정 금융업 해소(동종금융그룹 전환조치) 및 대주주가 보유한 특정 금융ㆍ비금융계열사 주식처분명령(계열분리명령) 등 적기시정조치 부과.

이학영 의원은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이 부실계열사 지원, 외형 확장, 오너의 그룹 지배력 확대 등을 위해 금융계열사를 사금고로 활용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금융그룹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으로 이미 정착된 제도이며, 우리나라도 조속히 도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우리나라의 금융그룹 감독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