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수사·교정·치안 등 분야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규칙 정비계획을 2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수사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규칙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선하려는 것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및 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중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규정 14건이 정비과제로 선정되었다. 이 중 8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날 보고된 14건의 정비과제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 현재 행정규칙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는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 공표 및 피의자 공개수배의 법률 근거 마련

ㅇ (검찰 조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조력권 보호) 검찰 조사 시 발달장애인과 동석하는 보호자 등 신뢰관계인의 좌석 위치를 발달장애인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

ㅇ (피치료감호자의 통신 등의 자유 보호) 피치료감호자의 면회·서신·전화통화 대상자를 법정대리인·배우자 등으로 한정해 친구·지인 등과의 연락·접촉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ㅇ (보호소년의 통신의 자유 보호)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통화 내용을 청취·기록할 수 있는 법률 상 근거가 없음에도 소년원장이 보호소년의 통화 내용을 청취·기록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김외숙 처장은 “이번 행정규칙 정비의 취지는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수사·교정·치안 등 분야에서 국가 공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예방해 인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적극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지침 등 행정규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해 오고 있다.

이후에도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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