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기업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직장 내 갑질’(power harassment)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에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기업은 사내 캠페인과 적극적인 계몽 활동은 물론 상담 창구 설치 등 직장 내 갑질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부적이고 명시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은 ‘성희롱 대책 강화’, ‘중소기업 여성 활약 촉진’ 등과 함께 관련 법안을 정리하여 내년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접수되는 직장 내 ‘따돌림·괴롭힘’에 관한 상담은 연간 7만 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성희롱 또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대우 방지조치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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