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및 한의학육성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

송석준 의원이 공동발의 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이천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 규정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현황을 적시에 제공하여 자영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상권정보시스템 구

축·운영에 필요한 국세청장 정보제공 범위에 사업자의 개업일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 기술을 응용한 상품기술 및 상권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상거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교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울 중랑갑)에 따르면, 23일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울 중랑갑)

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배째라 무전취식’과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면제될 수 있어, 그동안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했던 음식점, 호프집, 치킨집 등 자영업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은 통과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과 함께 발의되었다가 청소년보호법만 통과하고 이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적용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위변조된 신분증 등의 사용이 인정될 경우 검찰고발 등 형벌은 면제될 수 있었지만, 이미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마저도 행정처분을 하는 등 아직도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겪게 되었다.

서영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파악한 후 관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 새롭게 발의하게 된 것인데, 이후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리고 최근에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서영교 국회의원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깜찍한 청소년들의 거짓말, 혹은 협박에 속아 마음 고생이 심했던 동네 영세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는지를 살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이 대표발의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

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제약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도 제약기업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사칭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의 분할합병 시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약가 우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도의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인증 및 지원, 임상시험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병칭을 변경하고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하여 한의약기술 및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의 지원 △전통 한약 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과 관련하여 제약·바이오산업과 한의약 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 및 진흥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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