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면화생산·수출대국 중 하나인 우즈베키스탄이 최근 면화 종자 및 부산물의 판매절차를 개정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 면화밭
우즈베키스탄 면화밭

이는 2018년 1월 17일자 No.3479 「고수요 제품 및 원료 산업의 안정적인 보장에 관한 대통령령」 및 2017년 12월 29일자 No.3454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주요거시경제지표의 예측 및 국가예산척도에 관한 대통령령」 이 개정된 것으로, 주로 면화제품의 판매정책 및 세금정책의 완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에 따르면 면화 종자의 경우, 가공능력과 관련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구매자라면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상품거래소를 통해 종자를 국내 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독점권을 가진 23개 기업만이 종자의 판매가 가능했다.

면화 부산물의 경우에도 판매규제가 완화됐다. 기존에 이는 지역·지방의 사료판매협회나 사료 생산기업, 가축가금업자, 양 사육업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대상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판매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해당 거래는 상품거래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면화 부산물 중 특히 면실유(cottonseed oil)의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소비세를 전면 폐지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판매규제로 인한 특정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면화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다.

개정안은 국가 입법 데이터베이스에 공포된 후, 11월 22일 발효됐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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