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故김용균 사건 막는다...위험의 외주화 막는 공운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공공기관에서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위험업무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위험업무 종사자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책임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이 경영효율화를 기조로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업무를 외주화한 결과 공공기관의 업무 중 스크린 도어 정비, 송전탑 유지 보수, 원자력발전소 업무 등의 위험업무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게 되었다”라며 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한수원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302명 중 93%인 281명이 협력사 직원이다.

박주민 의원은 “적어도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경영효율성을 논리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것을 최소화 해야 한다”라며 “제2의 고 김용균 사건을 막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법, 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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