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5년 이상 관세 행정 분야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보세사‵ 자격증을 자동적으로 부여하였으나, 경력 공무원에 대한 자격증 자동부여 방식은 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등 대부분의 자격사 제도에서 폐지된 것으로 공무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2018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고, 관세청과 개선안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개정안에서는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보세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경력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세사 전형 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되, 시험 과목 면제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세사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자격사 제도간 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보세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선진 관세 물류 국가로 도약할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관세 경력 공무원들에게 자동적으로 자격을 부여하여 ‵공짜 자격증‵이나 다름없었던 보세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자격사 제도간 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취득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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