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 "이전 정부에서는 노골적인 공무원 축출이 이뤄졌다"며 "당시 검찰은 '불법'에 눈감았고 언론은 '불법'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며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옷을 벗었다"고 소개했다.

윤 전 수석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3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고 떠올렸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페이스북 캡처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페이스북 캡처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페이스북 캡처

윤 전 수석은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가고, 언론이 이해해 줬을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됐더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전 수석은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댔다"며 "검찰은 왜 과거에는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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