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글씨인 신용정보 불이익 보유 기간(5년→3년)단축 및 최고이자율 인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서구갑)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지원 대책을 위한‘서민 지원 금융 대책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광주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광주서구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은행 및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인하 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 보유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주요 법안은 현행 사인 간 금전 대차 최고이자율 24%를 22.5%로 하향 하는‘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자가 서민이나 중소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 27.9%를 22.3%로 인하하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또한 그간 대출과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던 청년 및 서민들의 신용정보 보유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신용정보 회사 등이 보관하는 불이익한 개인 신용정보 보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기적 저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서민 특히 청년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고금리 이자로 고통 받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 완화 및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경제적 회생 재기,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의의를 설명했다.

송갑석 의원은 이미 지난 10월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공정경제 4법’을 발의하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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