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원지역 외국인 입국 금지법 및 오염지역 유치원·초등학교·노인에게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법

원유철 의원(5선, 경기 평택 갑)
원유철 의원(5선, 경기 평택 갑)

원유철 의원이 우한 발 중국인 등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가능하게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우한 폐렴 등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검역법에 따르면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한해서만 입국 금지 등의 조치만을 취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감염병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인 입국 금지 등의 조치만이 가능했다.

그러나 우한 폐렴의 경우에는 잠복기가 일주일가량이어서, 우한 지역을 방문했으나 입국 시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였고, 국내 확진자 중에서도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한 것이 드러나 현행법에 따른 정부에 방역시스템은 구멍이 뚫렸음을 반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미 말레이시아에서는 우한 및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등 발 빠른 조처를 취하고 있다.

이에, 이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한 폐렴 등의 감염병 창궐지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입법한 것이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한 폐렴 등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시중에서 유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가 금방 동이 나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유아, 초등학생, 노인들의 경우 감염병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원유철 의원은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벌써 잊어선 안 된다”며, “감염병은 초기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하였다.

이어 원 의원은 “현재 우한, 후베이성 등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강하다”면서, “우한 폐렴과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는 우한으로부터의 입국 금지조치와 같은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유철 의원은 “정부에서 우한 폐렴 등의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면서도, 시중에서 유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조차 동이 나 국민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유치원·초등학교 및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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