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6일(금) 본회의를 열어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의 창의성 활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신도시의 교통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되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동안 제도권 밖에서 운영된 플랫폼 사업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운송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신설, 제도권 내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금번 플랫폼 사업 제도마련은 지난해 3월 7일,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부-업계가 함께 이끌어 낸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결과물로, 윤관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및 교통법안소위원장으로서 업계 논의와 법안 통과에 힘써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 ▴건축허가 절차의 개선, ▴건축 신기술 성능기준 인정제도의 도입, ▴결합건축 확대, ▴민간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등을 담고 있다. 향후 스마트 건축 활성화와 건축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는 물론 건축업이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대표발의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현저히 지연되는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대책지구 지정 및 대책이 시행된다면, 신도시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지속가능한 사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그 결과로 국민의 삶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