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중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경제 위기 대책과 관련해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금융조치에 대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며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 재정 금융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경제 상황에 책임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주신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면서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도 시행된다"며 "특히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19.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19.

문 대통령은 비상금융조치 외에 추가 긴급 조치도 시행될 것임을 밝혔다.

"첫째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둘째,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전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조치가 어려운 중소·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다"라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돼도록 감독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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