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들어간 하천시설 무분별 철거는 문제

정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제2차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6.04.
정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제2차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6.04.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9일 4대강 보 해체 및 철거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는 공주보와 백제보 등이 설치돼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4대강 보와 같은 국가 하천시설을 철거할 경우 별도 절차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4대강 보 등 국가 하천시설의 해체·철거를 막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천시설을 철거할 때 농·어업 등 산업, 거주지, 환경,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포함한 철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철거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는 등 절차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지역주민과 농가들의 보 철거 반대 여론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기반시설을 무분별하게 철거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지은 국가기반시설을 또다시 국민 세금을 들여 부숴버리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국민들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국회 차원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