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으로 가결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찬반 투표에서 찬성180표로 토론 종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3.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찬반 투표에서 찬성180표로 토론 종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3.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신설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되 그 시기를 3년 유예하도록 했다.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국가 안보수사 책임기관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안보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관계부처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며 "국가 안보수사 총역량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국가 안보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관행을 정착시켜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안보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도 덧붙였다.

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 분립을 토대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겠다"며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책임수사 체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이번 법 개정이 75년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고 보고 있다.

경찰청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며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차질 없이 준비해 경찰 시스템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성과를 창출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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