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폐지 행정예고 2020.12.16. (표=병무청 제공)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폐지 행정예고 2020.12.16. (표=병무청 제공)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3급이면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다.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내년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겠다고 16일 행정예고했다.

그간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학력사유로 현역에서 배제(보충역 처분)됐다. 이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 중학교 중퇴자 등도 자동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아왔다.

고교 중퇴 이하자 중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 복무가 가능했지만, 이번 학력사유 병역처분 폐지로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다.

고교 중퇴 후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 중 기술·기능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번 개정은 문신사유 보충역 폐지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됨에 따라 지적장애 등 군복무 적합 여부 선별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학력에 대한 차별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에 의해서 병역처분함으로써 그동안 발생한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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