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권한 집중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양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경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을 제한했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 있어서 예외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경청장이 수사부서의 장을 통해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조치의 일환으로 해경청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농해수위는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수사부서의 장을 해경 외부에서 모집해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원안에 추가해 수정의결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인사 출신은 중임을 금지하고 당연퇴직토록 했다.
이동우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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