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되지 않은 성급한 과세 추진으로 납세자 조세 저항만 생겨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경기 성남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경기 성남분당을)

김병욱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현장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은 무시한 채 원칙만 고수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현장과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는 무시한 채 한 번 세운 원칙만을 고수하는 기재부와 국세청의 고집이자 아집을 비판하며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소득의 20%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이나 이는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오로지 한 번 정한‘원칙’만을 고수하는 이 같은 행위는, 그간 기재부와 국세청이 취해 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이미 당 가상자산TF 및 대정부질의, 국정감사를 통해 수 차례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는 과세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그러나 기재부와 국세청은 여전히 ‘한 번 세운 원칙’만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원칙’이 아니라 ‘고집’이고, ‘아집’ ”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물론 저 역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과세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납세자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 그런데 현재 과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래소마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한 “현재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 중 2개는 아직 신고수리도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며 “신고수리가 언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과세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것은 누가봐도 어불성설”이라고 되짚었다.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고, 준비도 되지 않은 성급한 과세 추진은 납세자의 조세저항만 불러일으킬 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이다.

마지막으로 김병욱 의원은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무려 60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간 많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그런데, 가상자산은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그간 정부가 보여준 부정적인 시각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면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고, 논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가상자산 과세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되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이라면서 “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당장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출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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