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박주민 의원은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시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인권”은 전환기를 맞이했지만, 조례라는 한계와 조례마저도 만들지 않은 지역, 조례가 있더라도 내용에 부족함이 있는 지역들 간에 편차가 심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모든 대한민국 학생들의 인권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학생 인권 보호에 꼭 필요한 내용, 즉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제8조),학생인권에 대한 근거규정 명시(제17조), 학생에게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등 학생인권 침해행위 명시(제17조의2), 학생 자치활동 보장(제17조의3), 징계사유와 징계내용 구체화(제18조),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제18조의5),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제31조) 등의 내용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박주민 의원은, “고3 학생에게 독서를 금지한다든지, SNS에 학교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든지, 성적과 학교 임원 여부를 연계하는 등 시대에 맞지 않는 학칙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며, “학생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학생들의 인권존중과 인권보호를 위한 탄탄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11월3일 학생의 날을 맞아 학교에 남아있는 전근대적인 학칙을 살펴보고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괴상한 학칙 성토대회]를 개최한다. [괴상한 학칙 성토대회]는 11월 3일 저녁 6시30분 유튜브 박주민TV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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