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

민병덕 의원이 11일 ‘뉴스테이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첫 시행된 ‘뉴스테이’ 18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 시세 기준 약 3조 원이 넘는 초과 이익을 건설사들이 독식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뉴스테이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관한 약정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률의 변동에 따른 초과이익 발생 시 민간의 수익률을 제한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수익률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배분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과도하게 민간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민·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해 온 뉴스테이사업의 심각성이 밝혀지고 있으며, 한 방송사의  ‘뉴스테이, 민간이 가져갈 이익 5조’라는 특집기사 등 연일 해당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민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정부 ‘뉴스테이’ 입법과정을 소개하며 석연치 않다고 주장한다. 

박근혜정부 시절 ‘뉴스테이법’의 주요 내용은  ▲임대료 상승제한(연 5%)은 기존을 유지하되 분양전환 의무, 임차인 자격(무주택 등), 초기 임대료를 폐지하고,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을 폐지(임대보증금 반환보증 필요)하는 등 민간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대부분 폐지 ▲국공유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택지, 개발제한구역 등 공공부문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택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추첨 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 가능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건페율·용적률 및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공기금 출자 및 대출 지원, 융자 한도는 상향하고 금리는 인하 ▲취득세 감면 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하고, 8년 이상 임대를 조건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및 법인세 혜택을 제공 등 5가지로 요약된다.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해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 임대차 선진화,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찬성 의견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임대사업자, 대형 건설업자에 대한 혜택은 과도하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한다고 명시됐다.

민 의원은 “이러한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에 대해 당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국토위 수석 전문위원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고, 해당 수석전문위원을 상임위장 외부의 소회의실로 불러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청와대 관심 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는 김성태 의원의 고집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입법과정에 대해 국회차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 그리고 주요 알짜사업지에 대형건설사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사업을 수주한 과정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민 의원은 “LH에서 입수한 뉴스테이 공모지침서의 변경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해명과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11월 8일 ‘누구나집’(분양가 확정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에 건설사들이 6개 지구 모두 참여했다”고 밝히고, “임차인에게 10년 후 구매할 수 있는 확정분양가를 제시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구상할 당시, 일부 언론에서 과연 건설사들이 참여하겠느냐고 걱정했지만, 실제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누구나집’ 모델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보였다.

다음은 민병덕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뉴스테이 공모지침서 내용이다.

뉴스테이 공모지침서(15.4.23)

나. 화성동탄2는 연 5%이상, 위례는 연 4%이상, 김포한강은 연 3%이상으로 하되, 기금은 의결권이 있는 누적적 우선주(기금은 청산 배당시 목표 내부수익률 달성시까지 최우선적으로 원금 및 수익을 배당 받음)로 하며, 사업약정에 따른 출자금 총액을 일시에 출자한다. 

뉴스테이 공모지침서(15.11.30)

나. 기금의 목표 내부수익률(우선배당률)은 민간 내부수익률 6%까지는 최소 3%(중간배당 시 2.7%)로 설정하고, 이후 민간 내부수익률 1%p 상승시 0.2%p이상 상향한다. 사업계획 신청시, 사업협의를 통하여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사업약정 체결시에도 동일하며, 약정체결 이후에는 사업약정에 따른다.

뉴스테이 공모지침서(16.9.29)

가. 보통주 내부수익률 6%까지는 최소 3%(중간배당 시 2.7%)로 설정하고, 이후 보통주 내부수익률 1%p 상승시 0.2%p이상 상향하며, 주택가격이 제4항 제3호의 주택가격상승률(연1.5%)을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초과상승으로 인한 매각차익」의 15%를 기금에 배당한다.

나. 3.5%(중간 배당이 가능한 경우에는 3%)로 하고, 주택가격상승률이 연0%를 초과한 경우「초과상승으로 인한 매각차익」의 50%에 기금출자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추가 배당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가격상승률의 0% 초과상승분으로 인한 처분이익을 기금에 배당하여 발생하는 보통주 원본 손실금액은 기금 배당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지침서(18.12.13)

가. 보통주 내부수익률 6%까지는 최소 3%(중간배당 시 2.7%)로 설정하고, 이후 보통주 내부수익률 1%p 상승시 0.2%p이상 상향하며, 주택가격이 제4항 제3호의 주택가격상승률(연1.5%)을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초과상승으로 인한 매각차익」의 30%를 기금에 배당한다.

나. 3.5%(중간 배당이 가능한 경우에는 3%)로 하고, 주택가격상승률이 연0%를 초과한 경우「초과상승으로 인한 매각차익」의 50%에 기금출자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추가 배당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가격상승률의 0% 초과상승분으로 인한 처분이익을 기금에 배당하여 발생하는 보통주 원본 손실금액은 기금 배당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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