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입헌주의와 군대’ 공동학술대회 개최

군 특수성 명분삼아 인권 경시, 더 이상 용납 안돼

병사 사적 동원(공관병, 운전병, 조리병 등) 지휘관 퇴출돼야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는 지난 19일(금) 14시부터 해군호텔에서 <입헌주의와 군대>를 대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이경주 인하대 법전원 교수가 <입헌주의 하의 군대와 인권>을 제1주제로 발제에 나서고, 나달숙 백석대 교수, 강현철 법제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을 맡았다. 이어서 김정수 연세대 박사가 <최근 군 사법제도 개혁과 헌법적 의미>를 제2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강민식 3사관학교 교수와 가톨릭대 이세주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그리고 오동석 아주대 교수가 <징집제도와 헌법관계>를 제3주제로 발제하였으며 노기호 군산대 교수, 정애령 숙명여대 박사가 토론을 맡았다. 

<입헌주의 하의 군대와 인권>을 발제한 이경주 인하대 교수는 “집단생활을 하고, 폐쇄적이며, 상명하복을 중요시하는 군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인권이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민간영역과 구분되는 군대 영역일지라도 인권의 관점이나 헌법이 정한 규범과 원리 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현철 법제연구원 부원장은 “중대 또는 대대 단위급에 독립된 조직으로 인권에 관한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교육과 감독의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여 항상적인 인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달숙 백석대 교수도 “인권과 군기는 대립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군대 조직 내부에서의 군인 인권이 개선되면 오히려 군기강 확립에 더 긍정적 결과로 작용한다”고 첨언했다.

<최근 군 사법제도 개혁과 헌법적 의미>를 발제한 김정수 연세대 박사는 “군 내의 구타 및 가혹행위,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인권 문제는 더 이상 은폐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이자 사회적 문제다. 그동안 한반도 정치적 상황과 군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판과정에 군 사법제도의 예외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국민들에게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과 상처를 남겼다”고 진단하고, “수사, 기소 절차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휘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었는 바 이러한 영향력을 배제하는 등 기존 군 사법제도의 변화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군 사법제도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더욱 확고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주 가톨릭대 교수는 “군 사법제도의 유지・운영, 관련 주요 조직・기관, 그리고 이를 위해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본원리와 구체적 규정 등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개별법률이 현행 군사법원법”이라고 전제하고, “군사법원법은 군내의 수사권, 검찰권, 사법권 등에 대한 주요 내용과 관련 실체법적・절차법적 주요 내용 등을 모두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모든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몰아넣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징집제도와 헌법관계>를 발제한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모병제로 갈 것이냐 징병제를 유지할 것이냐, 혹은 이 둘을 적절히 배합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헌정사와 현재의 군대 현실을 성찰하는 가운데 평화와 인권의 토대 위에 군대 존재의 필요성 여부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비롯하여 평화주의적 기초 위에 병역 제도 정립, 군축 계획과 군 인력의 규모 산정에 따른 징병제도의 개혁, 시민의 군대로서 지휘권과 장병의 계급별 적정한 지위와 권한 부여 등이 총체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군의 정신전력 관련하여,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불온서적 지정 관행을 폐지하는 등 평화와 인권 등에 대한 교육내용에 따라 기존의 국가관․안보관․군인정신 교육내용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기호 군산대 교수는 “사회적 특권층들이 자녀들의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바, 이 부분은 헌법상의 국민의 국방의무 및 징병제와 관련하여 심각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보아진다”고 지적하고 “현재 국적법상 복수국적자 남자의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이러한 국적법 규정도 사회적 특권층의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결과로 개정된 것이지만, 좀 더 엄격한 입법이 요청된다”고 일갈했다. 특히 “군 지휘관들이 사적인 생활공간에서의 사병을 공관병, 운전병, 조리병 등으로 동원하는 관행도 철저하게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헌법학회 회장은 “군대의 특수성이 더는 군인의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경시할 수 있다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 군대가 입헌주의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군행정가들이 군인을 하나의 ‘인권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급선무이다. 군대 내 인권이 철저히 존중될 때 나라와 사랑하는 지인들을 지키고 있다는 병사들의 사명감과 전투력도 더욱 단단하게 발현될 것”이라며 “군인의 인권 신장을 통해 국민의 안전권이라는 더 큰 인권을 보장하는 군대가 되도록 변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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