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

강선우 의원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등 대표발의 법률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상 성인은 19세부터로 명시돼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시설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은 18세가 되면 이른 시기부터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아동복지법’은 2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3건의 ‘아동복지법’ 통과로 ▲자립준비청년 의사에 따라 최대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 등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과 만남을 통해 직접 소통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당사자들이 정말로 원하고, 필요성을 강조했던 내용들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돼 더욱 뜻깊고, 벅차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 산후도우미 자격요건 강화 등 신생아 학대 예방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양육가정을 위해 아동수당 추가지급 및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응급의료 접근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을 포함해 총 6건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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