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공무원의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것이다.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로 발급받지 않아도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에 보낼 수 있다.

이번 시행령은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 기술 종류를 규정했다.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따라 국민들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보낼 수 있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정정보 종류를 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이 행정전자서명(GPKI) 외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제시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공공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을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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