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강서구 신항, 굴 채묘업 허가받을 수 있게 됐다

 

최인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
최인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

최인호 의원은 올 1월에 대표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약 360ha 면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굴 채묘업의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굴 채묘업이 행해지는 해역이 신항 건설 등 각종 공익사업이 많은 해역에 해당하여 어업손실보상 문제 및 처분권자의 책임 논란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그간 굴 채묘업이 해당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효과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과 지적이 많았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관행적으로 행하던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하여,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등의 청구배제를 전제로 한정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허가로 굴 채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권 내에 편입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의원은 “그동안 삶의 터전이지만 공익사업 해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산종자생산업 종사자분들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산 강서구의 굴 채묘업 등 수산종자생산업이 더욱이 활발해져 부산의 어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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