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의율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까지 현행법 해석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 직권남용죄에 견주어 결코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도 처벌하도록 개정하고, 반드시 의무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박주민 의원은, “최근에 소위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재판개입 행위를 했더라도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 남용할 권한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그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든 지위를 이용하든 위법하고 부당하게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처벌의 공백을 메꾸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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