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은 형사재판 양형에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은 양형 참작 사유로 범인의 연령, 성행 등 피고인 중심의 양형요인을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처벌이 벌금형,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의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1심에서 피고인 53.7%가 벌금형, 25.7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9.4%에 불과하다. (2016~2020년)

이에 송기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체 성범죄자 피고인 중 70.9%가 ‘진지한 반성’, 30.3%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이유로 감형 받은 사실과 함께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한 반성문 대행 등 감형 컨설팅 사업의 성행을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법관의 양형 고려 사유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등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하고, 피해자가 증인신문이 아니라도 공판 출석, 서면 등으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

송기헌 의원은 “재판 편의적·가해자 중심적인 양형 조건으로 피해자는 두 번 울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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