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당국 당일 외출허가 받으면 현장 투표, 낮 시간에도 별도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10.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1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들의 대통령 선거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보장해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들에 대한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개정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 등이 대선 투표를 위해 방역당국에 사전 신청해 외출 허가를 받은 경우,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격리 장소와 투표소 간 거리가 멀다거나 하는 사정으로 오후 6시~오후 7시30분 사이에 투표장에 도착하는 게 어려울 경우, 방역당국의 허가를 얻어 낮 시간에 현장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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