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시대착오적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

송재호 의원은 입후보해 선거를 치른 최고득표 후보자가 연소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선출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은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이끌어가는 정치권과 사회의 분위기상 해당 규정은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현재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위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발생한 사례가 없다.

이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선자 결정 과정에서 나이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이 없도록 하여 연소자인 후보의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한편, 송재호의원실이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의 취급을 다르게 하거나 연장자를 우대하는 법률 및 조문은 총 16건, 대통령령은 총 29건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은“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 속에서 장유유서의 관행으로 연장자를 우대하는 문화가 있다.”라며“그러나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연소자의 권한을 빼앗는 해당 조항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른 연장자를 우대하는 법령 중 필요한 법안은 개정을 통해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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