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 시 기업의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료: 중기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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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 시 기업의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한 가지 방법만 인정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법) 

하지만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규정된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이 성장과정에서 초기에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고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에이(A)사의 경우, 21.12월 기준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는 2,503원이나, 21.9월 투자를 받으면서 산정한 시가는 34,237원으로 나타나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 합리적인 시가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이번벤처기업법 시행령개정을통해벤처기업은 기업의 상황에맞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가 가능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 21.8월 26일 글로벌 4대벤처강국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혜택 확대 및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1.9월 벤처기업주식매수 선택권 지침과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했으며 22년부터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행사이익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또한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자에 대한 혜택을 구분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개선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이번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현실화로 벤처기업이 합리적으로 시가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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