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도록 돼 있지만,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금액은 54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단독가구 월 평균 생활비 13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금액(2021년 기준, 월 253만 9734원) 이상의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 수급액의 절반까지 삭감되도록 돼있다. 지난해 기준 약 10만 명의 노령연금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초과소득액이 낮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부터 순차적으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이 노령연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종윤 의원은 “일할수록 연금이 깎이는 현 제도는 은퇴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함께 급격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대비하는 큰 정책적 틀에 맞게 노령연금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강병원, 김원이, 서영석, 신동근, 안민석, 윤준병, 이병훈, 이인영, 인재근 의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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