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고, 해당 기관장은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했는지 여부를 정부·지자체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나, 재판 도중 채용되거나 재직 중인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경우 당사자가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다음 해 점검 기간까지 성범죄자의 취업상태가 유지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각종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도 취업제한 점검’에서 67명의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이 적발된 바 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재직 중인 자가 성범죄 관련 확정판결 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기관에 자진하여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들로부터 성범죄자를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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