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지연, 吳시장 “7월부터 최대 70만원 지원”

서울시의회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등 저출생 대응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보육, 아동돌봄, 일생활균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정책지원,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와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를 근거로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81호)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임산부 교통비 지급 시행일을 7월 1일로 조례로 확정한 상태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정의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과 함께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2022년 7월 1일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년도분 168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총 1,5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동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역시 사업타당성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시민과의 약속과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추경안 등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서울시는 정책실현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으로 향후 서울시의회에서는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즉시 해당 조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임산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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