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대표, 이태규 의원, 조정훈 대표 공동발의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

노웅래 의원은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정책연구소의 소장이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기관 등에 대하여는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서류 등 제출 요구권(국회법 제128조), 국회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자료 요청권(국회법 제21조. 단,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료 요청권(국회법 제42조. 단,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이같은 자료 요청권이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연구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당의 정책연구소의 소장에게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 노웅래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정당법에 의하면 정치자금법상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정당법 제38조제1항).

이에 따라 현재는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 여의도연구원(국민의힘), 정의정책연구소(정의당), 국민미래연구원(국민의당), 기본소득정책연구소(기본소득당), 시대전환LAB(시대전환) 등 11개의 정책연구소가 활동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정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지급하도록 돼 있으면서도 정작 정책연구에 필수적인 정부기관 등의 정책자료에 접근 권한이 없어 구성원들의 연구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당의 정책연구소에게 정부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당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대표발의한 이번 정당법 개정안에는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대통령 인수위 기획분과위원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이상 의석순)도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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