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우택 충북 청주 상당구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0.
국민의힘 정우택 충북 청주 상당구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0.

정우택 의원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유류가격 중 유류와 관련된 세금(관세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이 휘발유는 약 56%를, 경유는 약 47%에 해당돼 세금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돼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우택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유류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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