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연구개발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소득 안정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해 현행 제도를 일정기간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87.8%가 조세지원제도가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인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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