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달곤 의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자신의 제19호, 제 20호 법안으로 각각 대표발의했다.

먼저,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보육원생들은 만 18세(대학 진학 등 특별한 사유 인정시 23세)가 되면 ‘보호종료 아동’으로 분류돼 자립해야 한다.

보육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에겐 1인당 500만원 정도의 자립정착금이 한번 지급되고 3년 동안 월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주어지지만 주거비와 생활비에 턱없이 모자다.

매년 전국에서 2500여 명이 퇴소하지만 절반가량이 거주할 곳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에서 보호종료 아동의 월평균 소득(2020년 기준)은 127만원으로 최저임금 179만원보다 52만원이 적고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1명은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 중 약 36%가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고 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도 일반 청년의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교육, 취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퇴소 청소년의 자립과 지원을 강화(안 제32조의3 자립지원 및 제32조의4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곤 의원은 “가정과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망 구축의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동보호 사례관리 및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명확한 성과평가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아동 치료,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의 사례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은 지자체에서 설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주기적으로 이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보호 사례관리에 대한 통일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선 피해아동 대응지원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역시 규정이 모호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일부개정안은 보장원의 업무 범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사례관리를 포함한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에 있어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과정의 적정성 및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해당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했다.

이달곤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는 통일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과평가 역시 구체적인 평가항목에 기초해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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