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이 대상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 (양산시 을)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 (양산시 을)

김두관 의원은 국책은행 소재지를 대한민국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책은행의‘서울 알박기’조항을 삭제해 서울특별시 일극주의를 탈피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국책은행의 주 사무소 혹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따라서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국책은행의 서울 일극주의가 균형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이에 개정안은 대한민국 어디에나 주 사무소 혹은 본점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두관 의원은 “스위스와 같은 분권을 통해 최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내재적 발전전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들 은행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의 국책은행 ‘서울 알박기’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는 20대 국회인 2018년 이후 두 번째 발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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