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30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청법은 본회의 개의 시작 6분만에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표결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몇명 의원의 이탈표를 예상했으나 이변 없이 재석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정의당 의원 6명도 찬성표를 던졌고 사·보임 됐던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을 뿐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

국민의힘 합당 발표를 마친 국민의당 출신 의원 3인은 투표에 참여한 최연숙·이태규 의원은 반대를, 권은희 의원은 찬성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기권을 했으나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의 경우는 반대표를 던졌다.

형사사송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제한하기 위한 보완수사 가능 범위 규정이 담겼다.

개정안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경찰에 한 시정조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 △고소인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9일 퇴임하기 전까지 임시 국무회의를 한 번 더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로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 강화하자는 우리 입장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야 합의사항을 끝내 지켜내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인의 장막 뒤에 숨지 말고 면담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검수완박 악법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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