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학 및 연구소 등을 기업도시에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현행 입주 기업에 한정된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에 대학과 연구소를 추가한 것이다.
이 의원은 “기업도시 내 대학과 연구소의 유치로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이 창출되어 입주 기업과 기업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전국 기업도시는 2004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 이후 충북 충주와 충남 태안, 강원 원주, 전남 해남·무안, 전북 무주 등지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바 있으나, 태안과 충주,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도시는 취소되거나 사업이 답보 상태다.
한편,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예지, 류성걸, 박성민, 서병수, 성일종, 이종성, 정우택, 조명희, 홍문표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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