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부산 기장군)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부산 기장군)

정동만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비전문가들로 구성되다 보니 ‘탈원전일변도’의 의사결정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오히려 원자력 안전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등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기관들이 원전 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있다보니, 신속한 대응과 유기적 업무협조의 어려움이 지적돼 왔다.

‘원자력안전법’개정안은 원전 밀집지역에 원자력안전관리단지를 조성해 원자력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정동만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수십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원전 산업을 망가뜨리고 안전을 위협시킨 장본인”이라며 “전문가들로 원안위를 구성해 원자력 발전과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내 최대 원전밀집지역인 기장군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책 마련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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