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또다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심지어 이번 인사는 700명 가량의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되든 한동훈 장관이 배치한 검사들에 둘러싸여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검찰 인사는 그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입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임명 직후 검찰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고위급 검찰 인사를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교체했습니다. 두 번째 인사 또한 검사장 승진자 17명 중 10명이‘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 있는 ‘친분’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인사는 더 노골적입니다. 고발사주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 및 전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를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됐고, ‘판사 사찰문건’을 작성하고,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성상욱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발령냈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낼 때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들이 국민을 상대로 수사, 재판하는 곳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더니, 현재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영전시킨 것입니다.
인사 절차는 더 문제입니다. 벌써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50여일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소집 등의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역대 최장기입니다.
앞으로 제청, 지명, 인사청문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검찰 인사 등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검찰총장을 인선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인 인사를 견제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조항입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세차례나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검찰청법을 무시하고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하겠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 국회에 출석해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었다”,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총장의 역할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이젠 검찰총장을 있으나 마나한 직위로 보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인사를 보고 있자면, 세상에 눈치볼 것도 무서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법도, 공정과 상식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공약을 파기하게 됐다고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끈끈하게 연결되어있는 검찰의 지금의 모습은 ‘검찰의 독립’이 아닌 ‘검찰의 완전한 종속’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