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서울 강남갑)

태영호 의원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시가를 9억원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의 발의 목적은 물가상승과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 주택가격 급등을 고려할 때 비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의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상향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영호 의원은 “주택임대소득에서 제외되는 9억에 대한 부분은 2009년에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2022년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9년에 비해 31.7% 이상 상승하여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소득세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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