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시가를 9억원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의 발의 목적은 물가상승과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 주택가격 급등을 고려할 때 비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의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상향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영호 의원은 “주택임대소득에서 제외되는 9억에 대한 부분은 2009년에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2022년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9년에 비해 31.7% 이상 상승하여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소득세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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