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2일) 화요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교차로 일단 정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화면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교차로 일단 정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화면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청에 따르면 내일부터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다.

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우회전할 때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진행할 때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단 하나의 예외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용 신호등을 보면서 녹색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운전자도 있는데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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