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2일) 화요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내일부터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다.
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우회전할 때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진행할 때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단 하나의 예외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용 신호등을 보면서 녹색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운전자도 있는데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이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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